시흥 한살배기 아기 사망원인 "복부 폭행으로 인한 장파열"

입력 2017-04-05 13:08   수정 2017-04-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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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한살배기 아기 사망원인 "복부 폭행으로 인한 장파열"

경찰, 아기 배 때린 친부 구속영장…엄마도 방임 혐의 적용

(시흥=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병원에서 돌연 숨진 한 살배기 남자아기는 친부의 폭행으로 인한 장 파열이 사망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1)군 부검결과 사인은 "장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 B(31)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A군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때부터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던 A군은 4일 오전 5시 50분께 시흥시 모 병원에서 돌연 숨졌다.

의사는 A군이 영양결핍이 심한 듯 몹시 말라 있고, 복부와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되자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A군 친모로부터 "남편이 평소 자주 아기를 때렸고, 지난달 30일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기 배를 2차례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 첫돌을 앞두고 있던 A군은 사망 당시 6.1㎏으로, 정상 아기 체중(9.8㎏∼10㎏)의 60%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친모 C(22)씨에 대해서도 방임(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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