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빗자루·주먹으로 때려 뇌진탕·고막 파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5일 병역특례병 후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병역특례병으로 모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후임 B씨가 실수를 자주 한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공장에 있던 공구로 B씨를 때리기도 했다.
공장 안에 물건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거나, 마무리 청소가 늦으면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B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후임인 사람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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