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천만원의 선원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윤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한림항에서 유자망 어선(29t)의 선주 김모(47)씨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윤씨가 한동안 잠적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선원 선불금 사기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금액은 2억5천7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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