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불법 정치자금" vs 변호인 "퇴직금·급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재판에서 정 전 특보가 엘시티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쓴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특보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엘시티와 관련한 대가성이 짙은 부정한 돈"이라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퇴직위로금 혹은 급여"라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은 먼저 정 씨가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2016년 3월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원을 쓴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씨가 경제특보로 있을 때 투자이민제 연장과 인허가 변경, 주변 도로 확장, 아파트와 레지던스 분양 등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경제특보로 가고 나서 쓴 금액은 퇴직한 다른 임원들에게도 지급됐던 '위로금'이자 사장과 고문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맞받았다.
2013년 9월~2014년 6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1천900만원을 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캠프에 가면 돈 쓸 일이 많을 테니 밥값이나 하라는 말과 함께 카드를 받아 썼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3년 5월 엘시티 사장을 그만두고 이듬해 9월까지 고문으로 일했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 제때 받지 못한 급여 대신 카드를 받아 쓴 것이고 캠프로 가고 나서도 엘시티 일을 많이 한 대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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