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된 은행직원이 현금을 덜 지급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은행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기지를 발휘, 잠복하던 경찰이 조직원을 붙잡았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BNK부산은행 부산 수영민락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22·여) 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현금 1천50만원을 인출해 수금책에게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일 오전 10시 40분께 '대포통장이 개설돼 통장에 든 돈을 안전한 곳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전씨 계좌로 현금 1천5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김씨는 은행에 신고했다.
BNK부산은행 수영민락역 지점에 근무하는 임원주(38·여) 과장은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로 3만원을 적게 지급했으니 지점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연락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 과장의 신고를 받고 해당 지점에서 잠복하다 당일 오후 2시께 전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현금 인출 직후 은행 앞에서 수금책을 만나지 못해 현금을 든 채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연제경찰서 류삼영 서장은 해당 지점에 직접 찾아가 임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공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이고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고 피의자까지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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