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PC방 흡연자가 줄어들면서 울산의 금연위반 건수가 34.4% 감소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부과한 금연위반 과태료는 487건, 4천556만6천원으로 2015년의 742건, 6천333만9천원보다 건수는 34.4%인 255건, 부과금액은 28%인 1천777만3천원 각각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한 장소는 실내가 460건으로 94.5%를 차지했고, 27건은 실외다. 실내 흡연은 PC방에서, 실외는 공원에서 대부분 적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연위반 행위가 줄어든 것은 PC방 이용자들의 흡연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흡연행위가 가장 많은 PC방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집중했더니 적발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며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돼 흡연 가능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울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거리나 산책로, 해수욕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구역이 크게 확대된다. 현재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관광숙박업소, 게임장, 음식점 등 2만8천523곳에 달한다.
올해 12월 3일부터는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내는 대부분, 실외도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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