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 1억원대 뇌물수수 피소

입력 2017-04-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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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 1억원대 뇌물수수 피소

정비업체 대표가 "9천500만원 줬다"며 고소…조합장은 부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모(52)씨를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김씨를 고소한 사람은 장씨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자신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씨는 조합 대의원이었으며, 2013년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돼 지금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1월 장씨에게 8천만원을 계좌로 돌려줬으나,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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