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원 후 도주…치료비 1천800만원 떼먹어

입력 2017-04-06 09:56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원 후 도주…치료비 1천800만원 떼먹어



(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입원해 치료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30대가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6일 병원비를 떼먹은 혐의(사기)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A(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문경 한 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10일간 입원해 치료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달아났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과 충북 일대 병원 6곳에 입원한 뒤 치료비 1천8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기간은 7∼40일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허리가 좋지 않아 수시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입원할 때마다 지인 1명과 우연히 확보한 타인 1명 인적사항을 번갈아 사용했다.

병원 측은 입원 수속을 할 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아 A씨가 달아난 뒤에서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은 문경에 있는 병원 신고로 조사하던 중 구미에 있는 한 병원에 치료 상담을 받고 돌아가던 그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의료보험료를 더 내거나 치료 이력 때문에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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