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대상에서 제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납세협력비용 6년 만에 측정키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납세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7천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2천건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때문에 중소·영세납세자들의 본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2011년에 이어 올해 6년 만에 측정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뜻한다.
국세청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을 차단하기 위해선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수색,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위해선 납세자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한다.
어렵고 딱딱하다고 지적받는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세금 신고나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납부와 홈택스 전자납부 방식도 개선하고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모니터링을 확대해 조사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고 제정 20주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개정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납세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한다.
영세납세자를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 세무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장소통의 날'을 정해 영세납세자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 가능성이 있지만 못 받는 소규모 휴·폐업자 등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신청 안내나 간편신청 서비스를 ARS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인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을 지속해서 줄여주면서 생활밀접 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투자세액 공제 등 조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인식, 체납 효과 등을 국세청에서 수집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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