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행정처 前차장·다른 구성원 발언 등도 조사
앞서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지시한 적 없다" 입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부 고위 간부의 부당지시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인 이모 판사가 진상조사에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온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하다.
다만, 이 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공식 지시는 아니더라도 압박으로 느낄만한 언질을 들었는지, 선배·동료 법관 등 다른 구성원이 그와 관련한 지시나 유사한 발언을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법 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임 전 차장이 이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 판사는 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로 갓 인사발령이 난 상태였으나 실제 부임하지 않고 이후 원소속 법원으로 복귀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례적 인사를 두고 이 판사가 지시를 거부해 재발령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을 통해 의혹이 확대되자 임 전 차장은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결국 임관 30년을 앞두고 스스로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 사직했다.
진상조사위는 그간 ▲ 행정처 국장이 내부전산망에 올린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 행정처 인사 체제 ▲ 학회 활동 견제 및 세미나 연기·축소 압력 등을 조사해왔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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