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차장이 지시한 적 없다" 진술…여러 가능성 고려해 분석
조사위, 다른 법관 발언 유무·압력으로 느낀 경위 등 두루 파악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고위 간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모 판사가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임 전 차장이 아닌 법원 내 다른 법관들이 이 판사에게 외압으로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정황이나 이 판사가 압박성 발언으로 느낄만한 계기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조사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최근 진상조사위에서 "임 전 차장에게서 부당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이 대법원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다.
다만 조사위는 이 판사가 임 전 차장이 아닌 다른 법원 고위법관 등으로부터 압박으로 느낄만한 언질을 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판사와 관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조사위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이 판사를 만난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을 최근 불러 경위를 들었으며 이 판사가 '압박성 발언'이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판사들도 조사했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3월 하순 학술대회를 열고 '사법 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으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부담으로 느껴질 내용이었다.
이에 임 전 차장이 2월 행정처로 갓 발령 난 이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판사는 실제 부임하지는 않고 원소속 법원으로 복귀했는데, 일각에선 이 판사가 지시를 거부해 이례적 인사 조처 대상이 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그간 ▲ 행정처 국장이 내부전산망에 올린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 행정처 인사 체제 ▲ 학회 활동 견제 및 세미나 연기·축소 압력 등을 조사해왔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
임 전 차장은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결국 임관 30년을 앞두고 스스로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 사직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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