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경유車에 휘발유 넣게 하고 보험금 챙겨

입력 2017-04-06 12:00  

외제 경유車에 휘발유 넣게 하고 보험금 챙겨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해 경찰에 통보

혐의 차량 20대 중 18대가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고 외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혼유 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천423건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20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1년 이내 혼유 사고를 3회 이상 내고 미수선 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추렸다.

또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혐의자들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해 이들과 지인 관계로 확인된 2명도 포함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알리지 않거나 연료주입구에 부착된 유종 스티커를 제거해 자신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도록 했다.

주유소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혼유로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또한 배기량이 큰 외제차량임에도 3만원 이하로 소액 주유를 하며 여러 주유소를 돌아다녔다.

혐의자 중 한명이 외제 휘발유 차량으로 먼저 주유하고서 다른 공모자가 연이어 동일 차종의 경유차량으로 주유를 해 혼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혐의자들은 자신의 경유차량에 수차례 휘발유를 주유케 하고 차량 번호를 바꿔 달아 재차 혼유 보험사기를 벌였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보험금을 미수선 수리비로 받은 비중이 75.8%에 달했다. 일반적인 혼유 사고 발생 시 미수선 수리비 비중이 5.8%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수선 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수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을 가리킨다.

보험회사는 실제 수리했을 때의 비용보다 적어 수리비가 매우 비싼 외제차량의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선호한다. 보험사기 혐의자 입장에서는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선 차량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재차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 20대 중 18대가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이었다.

이 차량의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과 비교해 작은 편이어서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경유차량의 연료주입구 직경은 3.0∼4.0㎝로 휘발유차량의 연료주입구 직경(2.1∼2.2㎝)보다 크다.

또 해당 차량은 전부 2006∼2008년식 중고 차량이었다. 크라이슬러 300C의 신차 가격은 6천600만원으로 비싸지만 2006∼2008년식은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 수준이다.

보험사기 혐의자 1명당 평균 혼유 사고 3.3건을 유발해 보험금 3천100만원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인 셈이다.

실제 최대 금액인 6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A(33)씨의 경우 2008년식 크라이슬러 300C를 구입해 혼유 사고를 두 차례 유발, 보험금 2천700만원을 받고서 또 동일 차종의 중고 차량을 사서 네 차례 혼유 사고로 보험금 4천만원을 받았다.

혼유 사고는 주로 경기지역(69.7%) 주유소에서 주로 발생했고, 특히 경기지역 특정 시(30.3%)에 집중됐다.

보험사기 혐의자 11명이 해당 시에 거주하며 거주지 인근 주유소에서 혼유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모두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32세였다.

금감원은 혼유 보험사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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