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현금'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입력 2017-04-06 10:56   수정 2017-04-06 12:53

'동료의원에 현금'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6일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창한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뇌물공여죄 징역 8월·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의원직을 사퇴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배 전 의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김해시의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배 전 의원은 2014~2016년 사이 지인을 통해 같은 당 소속 김해시의원 여러 명에게 선거자금 지원이나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연말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정규 의원은 배 전 의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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