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 법안 발의

입력 2017-04-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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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6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를 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도 돈이 남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채무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돈을 보관하지 않고 공탁을 통해 채무자에게 신속히 되돌려주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를 둔 것처럼, 채무자에 대해서도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앞서 회생, 파산, 국제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 법원' 신설과 관련한 법안 3건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법원이 설치됐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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