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구조조정 수용여부 결론 못내려"(종합)

입력 2017-04-06 11:37   수정 2017-04-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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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구조조정 수용여부 결론 못내려"(종합)

"재무상태·기업계속성 등에 의구심"…다음 주말까지 결론방침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042660] 구조조정 방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우조선이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통해 다음 주 말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31일 투자관리위원회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제공한 자료가 부족해 심도 있는 토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전날 회의에서는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했을 때의 환수율,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갔을 때 평가손, 채무조정안 수용 시 법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채무조정안 찬반과 관계없이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 청구 등 관련 소송을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운용본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해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천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3천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천400억원중 국민연금이 2천억원(45.45%)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 2조9천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P플랜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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