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파지 속 현금 7천990만원' 주인은 제조업체 대표

입력 2017-04-06 15:20  

광주 '파지 속 현금 7천990만원' 주인은 제조업체 대표

"거래처서 받은 돈"…습득자 보상금 311만∼1천246만원

(광주=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광주에서 파지를 수집하는 50대 여성이 주워 경찰서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한 현금 7천990만원의 주인은 인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사업가로 확인됐다.





어렵게 살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한 이춘미(50·여)씨는 "돈 주인을 찾아주게 돼 뿌듯하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경기 광주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47)씨는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과 개인적인 투자금 등 7천990만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차 트렁크에 뒀다.

이후 회사 직원이 트렁크를 정리하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이 돈이 든 비닐봉지까지 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와 이씨가 주운 돈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이후 돈의 출처를 명확히 조사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6일 오전 A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한 돈을 찾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은 399만원에서 많게는 1천598만원이며, 습득자인 이씨는 이 중 22%를 세금으로 뺀 나머지 311만∼1천246만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분실자와 습득자가 실제 얼마의 보상금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민사 영역이라 파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광주 초월읍 지월리 일대에서 파지를 주워 정리하다가 파지 안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든 5만원권 현금 16개 묶음, 7천990만원을 습득했다.







처음엔 잃어버린 사람 걱정에 직접 찾아주려고 나섰다가 여의치 않자 다음날 오후 9시께 경찰을 찾아가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수년 전부터 광주지역에서 남편과 파지를 주우며 생활해 온 이씨는 1년 반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시동생 김용환(49)씨와 파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데다가 3년여 전 백내장 수술 이후 가까이에 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아졌지만 한 달 30만∼40만원 정도 되는 수입이나마 벌기 위해 파지를 줍고 있다.

시동생 김씨도 14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딸(18)과 단둘이 지내면서 재작년 형이 사망하자 형수인 이씨와 함께 파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

1t 화물차로 광주 일대를 하루 8시간가량 돌며 파지를 주워와 고물상에 팔면, 3∼4만원 받지만, 기름값 등을 제외하면 손에 떨어지는 것은 하루 5천∼1만원 정도.

그러나 두 가족은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만은 넉넉하게 살고 있다.

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에 이씨는 "돈 주인을 찾았다는 말만으로도 기뻤다"라며 "돈 주인을 만나보니, 평소 파지를 주우면서도 자주 뵙던 분이었는데 잃어버린 돈을 찾게 되셔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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