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허가 철회하라…불응시 교육부가 직권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시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임자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각 시도 교육감은 서울에서 2명, 강원도에서 1명, 경상남도에서 2명을 각각 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교문위원들은 "즉시 노조 전임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며 "연가자 3명과 무단결근자 4명, 직위해제자 3명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 등에 의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감에게 즉각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고 교육감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며 "연가자, 무단결근자, 직위해제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사무실 임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15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을 한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징계요구, 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엄정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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