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입증 단서 확보 가능성…BNK 측 "인위적 주가부양 말이 안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사 주가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성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7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안에 있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어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4곳의 임원들과 실무 직원들,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등 수십 명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안팎에선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4곳의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성 회장의 관련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서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BNK금융지주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면서도 "수십억원으로 총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BNK금융지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꺾기 대출로 주식 매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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