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오사카(大阪)부 오사카시가 남성 커플에 대해서도 부모 사망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수양부모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전했다.
일본에서 남성 커플에게 어린이 양육을 위한 수양부모 자격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 양육을 위한 수양부모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제도의 하나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를 일정 기간 수양부모가 맡아 키우는 것이다.
오사카시는 2015년 가을 수양부모 인정 신청을 한 30대와 40대 남성 커플에 대해 면담 및 연수, 전문가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승인 결정을 했다.
이들 커플은 지난 2월부터 시의 보호를 받던 10대 남자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수양부모 인정 요건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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