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공모죄 강화' 테러대책법안 심의…"수사기관 악용 우려"

입력 2017-04-06 16:51  

日국회,'공모죄 강화' 테러대책법안 심의…"수사기관 악용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요건을 강화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한목소리로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범죄 실행 전에 검거 또는 처벌을 가능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모죄 적용 대상을 테러집단 등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 4당은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세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민단체나 노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폐기된 바 있다.

이날도 야당 측은 자칫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반인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실제 문제의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거나 해당 방안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지방의회 의견서 44건이 현재까지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테(岩手) 현 하나마키(花卷) 시 의회는 "개정안은 사상과 사람의 마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근대 형법의 근본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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