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경남도당 "도지사 보선하도록 협조해달라"

입력 2017-04-06 17:02   수정 2017-04-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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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경남도당 "도지사 보선하도록 협조해달라"

홍준표 지사 '보선 없다' 맞서 도의회·선관위 등에 요청

한국당 도의원 "지사 보선 정치적 이용 말라"…선관위 "시한 내 선관위 사퇴 통보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지사 보궐선거 없다'는 주장과 관련한 논란이 지역정치권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6일 경남도의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홍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11시 59분에 사퇴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의 이러한 사퇴 통지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9일까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인수 인계절차에 따라 도지사 권한과 의무를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행정부지사는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사퇴 요건을 갖춘다"며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선관위에 통보해야 보선 사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지사 직무대행에게 헌법 수호와 참정권 보장을 압박할 아무런 계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도 (도지사 보선을 해야 한다는) 정당 대표의 면담 요청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꼼수 사퇴'를 막기 위해 박동식 도의회 의장에게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도민 참정권 보호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둔 주말인 8일과 9일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종이문서든, 전자문서든 홍 지사 사퇴통보가 의회에 접수되면 즉시 경남도선관위와 언론, 정당에 알려달라"고 박 의장에게 당부했다.

박 의장은 "주말에는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어 사퇴서가 오면 즉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당 요청에 대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당의 주장과 달리 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도지사 보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판용 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 등 일부 한국당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이라는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해야 할 다수당 지위를 망각하고 도지사 보선을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아직 후보단일화 등 많은 일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은 또 하나의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보선을 치르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욕심만 채우려는 행태는 도민 외면을 받을 뿐이다"며 "민주당이 마치 도정을 장악한 듯 직업공무원들을 겁박하고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협박하는 오만한 행위는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지사 보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사퇴 시 권한대행의 선관위 통지 의무 등 원론적인 선거관리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지자체와 선관위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 공무원 등 사직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발생시 그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 의장 및 관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지방자치단체장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면서 "대선과 경남도지사 보선이 실시되려면 9일까지 경남선관위에 직무대행자의 궐위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단체장 사퇴통보가 9일 안에 있어야 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직이나 통지 절차 지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여 홍 지사처럼 보선이 열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사퇴 시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을 필요성을 인정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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