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수확 후 상품성 없는 경우 보상 검토…자연산 해조류 피해는 추후 논의
(진도=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진도 해역의 양식 해조류를 전량 수확한 후 상품성을 잃어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진도군청에서는 세월호 유류 오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피해 어민 대표,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군·수협 관계자와 손해사정인, 진도군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해역의 미역과 톳 등 양식 해조류를 일단 전량 수확한 후 판매하고, 상품성을 잃어 팔 수 없는 경우에 보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식 해조류 수확은 오는 10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수확 현장에는 해수부, 상하이 샐비지, 손해사정인, 진도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입회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손해사정인을 통해 상하이샐비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마을 해안 등의 오염으로 자연산 톳·미역 등 수산물 피해가 난 마을어업권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에 따른 기름 유출로 진도에서는 1천601㏊가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55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미역과 톳 등 양식어업 피해가 311㏊ 16억3천만원, 마을앞 갯벌 등의 오염에 따른 패류 등 마을어업권 피해가 1천290㏊ 38억7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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