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노후선박 무리하게 개조했다면 책임 물어야"

입력 2017-04-06 20:42  

해상노련 "노후선박 무리하게 개조했다면 책임 물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이하 해상노련)은 6일 남대서양 화물선 침몰 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선원 안전은 무시하고 규제 회피와 비용 절감만을 고려해 선박을 개조했다면 선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단일 선체 유조선으로 건조된 스텔라데이지호는 이중 선체를 의무화함에 따라 무리하게 개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후 선박"이라며 "이 선박이 한국선급 검사를 통과했고 비슷한 시기에 개조된 스텔라유니콘호가 선체 균열로 육지로 긴급 대피한 사실도 밝혀져 선박 검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상노련은 또 "선령 25년의 스텔라데이지호가 실제로는 우리나라 선사가 소유하면서도 국적만 마셜 아일랜드에 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라는 점은 부실 노후선박 관리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이 보유한 화물선 32척 중 19척이 유조선을 개조한 화물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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