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적극 이행…1년만에 추가독자제재 내놔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년부터 잇따라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회초리를 들고 나섰다.
EU는 6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독자제재안을 발표, 28개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금지를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며 국제 평화와 지역안보를 해치는 북한에게 전략적 셈법을 바꿔야 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EU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왔다.
일례로 EU는 유엔 안보리에서 작년 11월 30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 내용을 EU법에 적용한 내용을 지난 2월 27일 발표했다. 유엔 결의내용을 28개 회원국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당시 EU는 이를 통해 북한과의 석탄과 철 및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을 추가하고 김일성 부자 우상화 작업을 거치면서 북한이 나름 경쟁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각종 동상(statues)의 수입도 금지했다.
한 마디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북한의 돈줄을 바짝 죈 것이다.
또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의 판매를 금지하고, 북한 외교 공관과 외교관은 EU 내에서 은행 계좌를 한 개만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EU 내 북한 부동산의 이용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금융·부동산 분야도 제재했다.
아울러 EU는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가할 수 있는 제재안을 검토해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안은 투자 금지·서비스제공 금지 확대, 제재 대상 추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투자금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던 것에서 범위를 늘려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또 서비스제공에 대한 금지대상도 대폭 확대해,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합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생활은 물론 군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서비스제공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아울러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도 추가했다. EU는 북한의 핵 관련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U의 이번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안 발표에 대해 김형진 주(駐) 유럽연합(EU)·벨기에 대사는 "EU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이상으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EU는 한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소개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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