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고 뇌물 챙긴 인천경제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7-04-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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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뇌물 챙긴 인천경제청 공무원 구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조명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소속 5급 공무원 A(5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2015년 당시 인천시가 발주한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이나 공원·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등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와 B(55·5급)씨 등 인천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와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모른 척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를 수주한 조명업체와 전기배선 관련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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