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민단체·野 반대속 테러대책법 강행은 "아베 체면 때문"

입력 2017-04-07 08:51  

日, 시민단체·野 반대속 테러대책법 강행은 "아베 체면 때문"

G7 가운데 조직범죄방지조약 미가입국은 일본뿐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여당이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러대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체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조직적 범죄집단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마약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다",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법안이다"라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와 여권이 지난달 각의(국무회의) 처리에 이어 국회 심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다음 달 26~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제 조직범죄방지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G7 가운데 일본뿐"이라며 법안 조기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의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국가 간 연대에 기반한 테러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테러대책이 주요 의제였지만, 의장국인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아베 총리가 체면을 상당히 구겼다는 것이 총리 주변의 이야기다.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초순에는 테러대책법을 중의원에서 처리해 참의원으로 넘겨 오는 6월 18일 끝나는 현 통상(정기)국회 회기 내에 최종 확정하려는 것도 아베 총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도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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