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의 보유단체로 제주민요보존회를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민요는 1989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됐으나, 보유자였던 조을선 씨가 2000년 5월 별세한 뒤 추가로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설립됐다. 구성원들이 고유한 창법과 장단을 잘 계승하고 있고, 제주민요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민요는 예부터 제주도에서 전해오는 토속민요로, 여성들이 일하면서 부른 노래가 많다. '오돌또기', '맷돌노래',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대표곡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가사와 가락이 빼어난 노래가 많이 전승되는 민요의 보고"라며 "제주 여인의 삶이 반영된 제주민요는 특히 가사의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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