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되는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계속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는 만큼 압력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18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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