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징역 1년6개월 선고…업무방해는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인사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남풍(79) 전 재향군인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모두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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