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21)를 구속했다.
A 씨는 작년 말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49명에게 2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 명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북부경찰서도 지난 3일 인터넷 중고거래·게임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와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31명에게서 420만원을 가로챈 B 씨(24)를 구속했다.
전오성 영덕경찰서장은 "인터넷 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인터넷 범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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