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합니다"…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입력 2017-04-07 11:03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영덕=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21)를 구속했다.

A 씨는 작년 말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49명에게 2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 명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북부경찰서도 지난 3일 인터넷 중고거래·게임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와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31명에게서 420만원을 가로챈 B 씨(24)를 구속했다.

전오성 영덕경찰서장은 "인터넷 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인터넷 범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