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산업재해로 인정 못 받아…정상 근무 불가능" 해명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체장애인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재직 중 장애를 얻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한 한 근로자가 2012년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며 "병상에서 2년을 보내고 복직했지만, 사측은 가혹하게 그를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복직했지만, 사측은 지난달 또다시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고,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도 기각했다"며 "근로자가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했지만, 공구를 스스로 들 수조차 없어 불가피하게 해고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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