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출마 공무원 9일까지 사직해야"…홍준표 해당

입력 2017-04-07 11:53   수정 2017-04-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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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출마 공무원 9일까지 사직해야"…홍준표 해당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5개 정당 후보자 중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한 명이다.

또한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며, 4월 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경남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가 내달 보선이 열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9일 시한에 맞춰 사퇴를 하더라도 선관위에는 하루 늦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사직 시점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보선 시기를 결정짓는 '실시사유 확정'의 시점은 그 사실이 선관위에 통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관련 법규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각 정당은 4월 9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소속 정당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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