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허가 교육청에 요구…"교육감 사법처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근무를 잇따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권취소, 전임 근무자 중징계 등 엄중 대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28일까지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총 16명이다.
16명 가운데 노조 전임 근무를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교사가 6명(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를 내고 전임 근무를 하는 교사가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 직위해제자 4명(경기 3명, 제주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무단 결근(인천 1명, 전남 2명)을 하고 노조 전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도 복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 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는 즉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노조 전임을 허가한 강원, 서울, 경남, 세종교육청 가운데 강원에는 10일 날짜로 이미 직권취소를 했고, 나머지 세 교육청에 대해서도 직권취소 절차가 진행 중(서울)이거나 허가 취소를 요구(경남, 세종)중이다.
그럼에도 해당 교원이 학교로 출근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연가를 허가한 교육청도 즉각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교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하도록 했으며, 무단결근 역시 복무위반으로 중징계하도록 했다.
근무수행능력 부족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한 교육청(경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노조 전임을 위한 무단결근'은 근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징계 등의 처분 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 사법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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