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봉천산 광산 개발 '좌초'…"개발 이익 없어"

입력 2017-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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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봉천산 광산 개발 '좌초'…"개발 이익 없어"

산자부 광업조정위, 사업자 행정심판청구 '기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강화군 봉천산 일대를 광산으로 개발하려던 민간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 강화군은 민간 사업자가 봉천산 광산 채광에 대한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기각'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업조정위는 "사업자가 낸 매장량, 생산 계획,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제성 평가에 미뤄 볼 때 개발로 인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면 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방지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간 광산업체는 강화군 양사·하점·송해면 일대(330만여㎡) 광업권을 얻어 지난해 초 인천시에 장석(長石·광물의 일종)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시는 같은 해 3월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경제성이 낮다는 공익 협의 결과에 따라 인가를 불허했다.

민간 광산업체가 이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3차례 광업조정위가 열렸다.

지역 주민으로 꾸려진 '봉천산 광산 반대 주민협의회'는 "개발이 끝난 폐광에서는 오염수가 유출돼 농업용수인 하천까지 오염된다"며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광업조정위는 1년간 3차례 현장조사와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기각 처분을 내렸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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