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연대보증제 폐지, 중소기업 공동사업 규제 해소"
"쓸데없는 의료규제 과감히 풀면서도 의료공공성 강화하겠다"
(서울·오송=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데,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확실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충북 오송의 바이오기업인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같은 단체를 결성해 공동사업을 하도록 해 국내외 시장을 구축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자 브랜드 영업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를 개발·육성하면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도를 높이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약속어음으로 결제되고 어음 만기기간이 길어 한참 후에나 현금화되고, 조기 현금화하려면 어음할인으로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약속어음 제도를 점차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번에 폐지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일단 전자어음으로 전면 대체한 뒤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마련해주려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때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리하면 중소기업이 실패해도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수출 대기업 재벌에 지원해도 일자리와 성장이 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후보는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쓸데없는 규제를 과감히 풀면서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해야 성장도 지속 가능해지고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늘면서 소비능력이 높아지고, 결국 내수가 진작되면서 성장이 이뤄져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런 '소득주도성장' '국민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주역은 중소기업이며, 메타바이오메드처럼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히든챔피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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