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업체가 美 ITC에 문제제기…침해판명 땐 美서 판매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일본 도시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ITC는 이날 성명에서 "도쿄의 도시바 본사와 미국과 필리핀의 계열사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만 반도체제조업체 매크로닉스 인터내셔널(旺宏전자)의 항의에 따라 이뤄진다.
도시바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미국에서 플래시메모리 칩은 물론, 플래시 메모리 칩이 들어간 비디오카메라나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 판매가 금지된다.
ITC는 향후 45일간의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시정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불허하지 않으면 효력을 얻는다.
도시바는 세계 2위 낸드플래시 반도체 업체로, 메모리 사업부문을 분사·매각하기 위한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바는 이 자금으로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로 인한 부실을 메꿀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ITC의 조사결과가 매각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대 2조엔(약 20조엔)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입찰에는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과 한국 SK하이닉스, 미국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와 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연합 등이 뛰어들어 각축하고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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