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낮술을 마시고 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물의를 빚은 교사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한 이 교사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14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17일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뒤 교무실에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교사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당시 학생들은 없었지만, 교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었다.
이 교사는 신학기 교무실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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