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부원장 업무방해 혐의 기소

입력 2017-04-07 18:18  

검찰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부원장 업무방해 혐의 기소

김수일 부원장·이상구 전 부원장보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7일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모(34)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당초 서류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미달했으나 김 부원장 등이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원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했는지, 임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최 전 원장에게 임씨 채용 과정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 개입 혐의와 임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벌여 이 전 부원장보를 고발했으며,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도 최 전 원장과 김 부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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