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배치 성주골프장 정문 100m 밖 집회 가능"

입력 2017-04-07 18:39  

법원 "사드배치 성주골프장 정문 100m 밖 집회 가능"

경찰 시가행진 제한에 제동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 정문 주변에서 집회를 재차 허용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신고제한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오는 8일 오후 열리는 사드배치 반대 평화대회 참가자들이 성주골프장 정문에서 100m 밖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집회 시간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긴급 차량 왕래가 가능하도록 인도와 진행 방향 우측 한 차로만 이용해 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한 구간에서 일부 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하더라도 군 시설이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드를 배치하는 골프장에서 약 1.3㎞ 떨어진 진밭교 삼거리까지 행진만 허용하는 것은 집회 목적과 효과를 크게 반감하는 것으로 집회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투쟁위는 집회 신고서에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행사를 연 뒤 성주골프장 정문까지 행진 계획을 밝혔으나 경찰이 골프장 인근 접근을 제한하자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18일 열린 사드배치 반대 집회 때는 성주골프장 정문 앞 25m까지 접근을 허용한 바 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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