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강모(75)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0여 년 전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서로 앙심을 품고 있던 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다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강씨가 이씨에게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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