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비용으로 처리"…회식 후 넘어져 다친 임원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한 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진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진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거래처 부장을 만나 오후 6시45분부터 막걸리집에서 접대성 회식을 했다.
회식은 '2차' 호프집을 거쳐 자정을 넘긴 0시20분께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끝났다. 이후 진씨는 거래처 부장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진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나,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도 진씨와 거래처 부장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회식은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인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