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고령자가 줄을 잇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령자들 사이에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만9천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으로 매년 계속 불어나더니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었다.
2016년에는 28만3천132명으로 30만명선에 육박해 2010년과 견줘 6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8만9천440명, 여자 19만3천692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120개월)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평생에 걸쳐 매월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을 수령하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 사이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또 연금개혁으로 수급연령이 기존 60세에서 2014년부터 61세로 늦춰지면서 차라리 몇 년 더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를 올리겠다는 가입자가 는 것도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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