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무허가 영업 좌판 합법화 근거 마련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는 화마가 휩쓴 소래포구 어시장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 열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천611㎡ 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한다.
소래포구 어시장 내 불법 좌판상점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지난 7일 마쳤다.
지난달 18일 불이 난 재래어시장 내 332개 좌판상점은 모두 국유지 그린벨트 내 무허가 가건물에서 영업해 왔다.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내며 영업했지만, 어시장 시설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다.
시와 남동구는 좌판이 하나둘 늘면서 형성한 어시장이 40년 넘게 영업해 온 점을 고려해 무허가 건물 내 영업을 묵인했으나 최근 화재를 계기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는 시장을 소방법 적용을 받는 합법 시설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유 어시장 터(4천78㎡)를 매입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에 탄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이 원활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이른 시일 안에 마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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