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법 개정안 발의…"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정보 반드시 알려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무이자 할부와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할부 정보에 할부 수수료와 무이자 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할부 기간과 추가 비용만 고지하도록 해 이동통신사가 무이자 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면 소비자는 연 5.9∼6.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21일 정식 출시되는 갤럭시S8 시리즈의 경우 24개월 기준 할부 수수료가 5만8천544∼7만4천520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휴카드사나 통신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SK텔레콤과 KT는 카드사와 제휴해 전월 카드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3·6·9·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통신사가 무이자 할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다수 소비자가 연 6%대의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할부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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