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범위 넘어 행사' vs 우병우 '업무 연장선'
"최순실 몰랐다·崔 관련 없었다"는 주장 깰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 E&M에 대한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반강제로 퇴직시켰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수사본부 2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도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처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전화한 부분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사정ㆍ감찰ㆍ인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초법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 분장의 경계를 넘나들며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이다.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일이지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느냐가 중요하다.
직권남용 외에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도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시종일관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이 '부정(否定)'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지가 관건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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