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일용직 근로자 임모(6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임 씨는 이날 오후 6시 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근로자 A(58) 씨에게 두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경찰에서 "평소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기분 나쁜 말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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