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1분 뒤인 오후 11시 58분에 인편으로도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이날 중 홍 지사의 사퇴통지가 없어 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박 의장은 "도지사 사퇴를 확인했다"며 "도민이 홍 지사 사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누가 사임통지서를 들고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남도 역시 구체적인 사임통지서 전달 경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홍 지사 사퇴서 전달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저녁부터 사퇴서 도착 즉시 도선관위 통보를 요구하며 도의회 현관과 도청 앞을 오갔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사퇴서 전달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도당 등은 10일 홍 지사 등 '꼼수 사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 대선 후보로 본격 행보에 들어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 늦게 사직서를 내고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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