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로 '보도방' 업주 A(2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소개한 미성년자를 쓰거나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한 업주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2016년 10월 한 유흥업소에 C(17)양을 접대부로 소개해주고 1시간당 8천원씩 소개료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대 10명을 포함한 접대부 250여명을 14개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알선한 미성년자 중 5명은 고교생이고 나머지는 자퇴생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