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되자 기자에 분풀이 폭행한 집회참가자 기소

입력 2017-04-10 09:37   수정 2017-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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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되자 기자에 분풀이 폭행한 집회참가자 기소

검찰, 특수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을 사다리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 등)로 집회참가자 이모(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폭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언론이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 평소 기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폭행으로 기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KBS 기자의 카메라에 수리비 78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이밖에 이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취재기자의 머리를 사다리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특수폭행)도 받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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