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려 '감사자료 요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2월 마련한 이 기준에 따라 감사위는 감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만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주관 부서 지도감독 때 작성·제출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감사한다.
피감기관이 추진한 사업 전체 사업계획서나 전체 보고서는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의를 봐준다.
물론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목록과 자료 등은 요구한다.
감사위는 2014년 2월 심의 전담부서로 출범한 법률심의팀이 감사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법률심의팀은 2015∼2016년 처분요구서 796건을 검토하고 법률자문 153건, 자치법규 제·개정 18건 등 총 1천11건을 검토했다.
작년 11월부터는 재심의 신청 사건 검토도 하고 있다. 감사위와 피감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종합검토의견을 내 서울시 감사의 객관성을 높였다.
강희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아 감사 효율성을 높여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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